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G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G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02: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