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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4 2017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경 경남 함안군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이사 비를 빌려 주면 남편이 소를 키우니 2016. 5. 까지는 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소유하고 있는 소가 없었고, 2015. 8. 10. 경부터 투자 실패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 26.까지 9회에 걸쳐 4,07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옷, 화장품, 생활용품 구입비, 전기요금 등이 없는데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2016. 5. 까지는 남편이 소를 팔면 그 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소유하고 있는 소가 없었고, 2015. 8. 10. 경부터 투자 실패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하나카드를 교부 받아 4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2. 1.까지 46회에 걸쳐서 피해 자의 롯데 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등 5,422,3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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