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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이 택시를 바꾸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 15.까지 원금 및 5부 이자로 변제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택시를 바꾸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장 다른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1. 110만 원, 2014. 1. 25.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위 2014. 1. 25. 2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수사기록 10 쪽), 각 거래 명세표( 수사기록 1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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