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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5 2016고합32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 케이블타이 5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6:33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19에 있는 '한진택배' 북천안영업소 물류터미널에서 자동컨베이어 위를 지나가는 배송물품들을 분류작업 하던 중, 자신의 배송지역 물품이 아니므로 다른 배송기사가 수취하여야 하는 물품임에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이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끈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5. 26.경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포터2 트럭을 담보로 6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금과 이자 등 7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 및 대출 관련 서류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회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3cm) 및 케이블 타이, 장갑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15. 16:00경 천안시 서북구 F, 2층 ‘D’ 사무실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회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씨발놈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과 대출 관련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및 피해품 사진, 운송장조회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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