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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2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8.경 자신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남편과의 결혼 생활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등의 불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장래를 겪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등에 의해 쉽게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사리분별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약국사장이다. 당신을 호강시켜 줄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면 데리고 살겠다. 앞으로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안심시켜 피해자가 2009. 11.말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집을 나와 숙식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가. 2009. 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2009. 12. 23.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위 신한카드로 합계 2,044,636원 가량을, 2009. 12. 28.경 위 국민카드로 716,000원을, 2009. 12. 1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우리은행 카드로 합계 14,677,699원을, 2009. 12. 29.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위 삼성카드로 합계 1,325,912원을 각 결제한 후, 위 신용카드 4장의 사용대금 합계 18,754,247원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9. 12. 29.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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