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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0.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버스정류소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구포삼거리 방면에서 구포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알페온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의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6,588,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한중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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