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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21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구리시 D 상가는 2004. 4.경 E이 신축, 분양을 하여 F, G, H, I 등(이하 ‘분양계약자들’이라 한다)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8. 6.경 공매를 거쳐 (주)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 8. 8. 피고인이 1인 이사로 근무하는 J(주)가 소유권을 인수하였다.

분양계약자들은 D 상가의 분양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 저축은행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는 한편, 위 회사를 상대로 F, G, H가 2011. 11. 18., I이 2011. 10. 4. 각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F는 73,670,000원, G는 58,936,000원, H는 44,338,000원, I은 93,020,000원의 각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객관적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성동구 K건물 41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매형 L에게 위 회사의 D 점포 월 임대료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 J(주)의 D 1층과 2층의 월 임대료채권을 2012. 1.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거하여 양수인 L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관리단 대표자 M에게 송달한 다음, 2012. 2. 7.부터 2012. 12. 7.까지 임대료 합계 132,353,661원이 일단 L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소송 재판진행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경매사건검색 등,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J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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