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2014고단2333】
가. 2014. 7. 13.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09: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E어학원’에서, 청소용역으로 고용되어 청소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채움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를 발견하고 이들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0:08경부터 10:1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농협 모란역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D의 농협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농협예금계좌에서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2014. 8. 16.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12:1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가길 13-84에 있는 은평구립도서관 1층 어린이열람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그곳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SC제일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카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 50,000원 상당과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및 수첩 1개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2:2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35에 있는 우리은행 연신내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에서 합계 1,2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