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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8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S자형 철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있던 조수석 창문 안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와 거래장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및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13. 19: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점포 옆에 놓여 있던 쇠꼬챙이를 출입문 경첩 사이에 끼워 넣고 경첩을 구부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장부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통장 1개와 경남은행 통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2경 울산 중구 명륜로 33(우정동)에 있는 경남은행우정지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 I)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메모지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출금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730,000원을 출금하여, 합계 1,73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피해자 중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21:4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광고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온 S자형 철재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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