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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구합229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877,480원, 원고 B에게 135,144,930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3. 23.부터 2015. 6. 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C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D 일원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E,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F, 2013. 8. 28. 같은 고시 G, 2013. 9. 4. 같은 고시 H, 2013. 12. 11. 같은 고시 I, 2014. 1. 15. 같은 고시 J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3. 2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법원감정은 재결감정 등에 비하여 기타요인을 높게 산정하였는바, 법원감정 중 기타요인은 채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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