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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0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3회나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한 관련 처벌 전력 수회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10년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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