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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6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3: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품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집어던져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이 놓여 있던 곳피해품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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