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3:40경 김해시 B아파트 단지 입구 내에서부터 아파트단지 중앙도로를 통하여 C동 주차장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