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장 출입구 근처에서 차량 충격하여 물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 5회, 무면허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