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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416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를 원고로 등록하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25만 원과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3개월 이상 불이행하였을 때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2017. 2. 7. 기준으로 3개월분을 초과하는 관리비 등 5,473,165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3. 8.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6. 28.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미납 관리비 등은 4,934,6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3. 8. 피고 회사의 관리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8.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등 합계 4,934,6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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