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6:18 경 인천 계양구 B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 여, 28세) 과 함께 숙박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