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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1:34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 동) 가락시장 내 북문 방면에서 남문 방면으로 서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락시장 내로 통행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 히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B(51 세) 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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