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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40경 위 택시가 서울 용산구 D를 통과할 때 즈음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택시 블랙박스 첨부)

1. CD 1매(택시 블랙박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툭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된 허벅지를 내려다 본 후 그 허벅지에 손을 올렸던 점(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추행의 부위가 허벅지였음을 분명하게 법정진술하고 있다), ②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허벅지 부위인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물어본다는 이유로 여자 승객의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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