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가 아닌 무릎 부위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택시운전사로서 손님인 피해자의 목적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신체를 건드린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C, 112신고내역 확인, 택시 블랙박스 첨부, CD 1매(택시 블랙박스)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된 허벅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