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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3,000,000원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4호』

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빌라 107호에 있는 건설, 토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서 광주 세무서에 위 C에 대한 2014년 2 기( 과세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1.)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09,800,00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1,672,297,5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6 고단 3089호』

2. 피고인은 2016. 6. 24. 23:4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 ‘G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들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손님들을 막아 세우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과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G 앞길에서 간판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 H(56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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