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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2고단11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6. 10. 22: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C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C가 도주하지 못하게 가게 밖에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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