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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독립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92 | 지방 | 2012-09-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92 (2012.09.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531 / 조심2011지0657 / 조심2011지09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6.18. 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건축물 277.19㎡, 대지권 1,768.76㎡, 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5.4. 현지 확인결과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숙박시설이지만 그 구조가 주거용 건축물과 같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소유로서 이를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이용하다가 2010.11.11.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7.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는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일 것,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부과는 국민에게 침해적인 것이어서 그 과세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부동산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또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의 의미는 “업무용”의 반대개념으로, “업무”는 반드시 계속적·반복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간헐적인 경우에도 사업활동 내지 영업활동 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해당된다 하겠고, 이에 대법원 판례OOO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심판결정례OOO 또한 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종업원들이 본점 출장시 숙소로만 사용하였다면 이는 별장의 전제조건인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일반 회사와는 달리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어 OOO 내에 있는사무실과는별도로 해외에서 방문하는 관계자들을 OOO 외의장소에서만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목적에 따라 해외에서 방문한 관계자들과의 회의장소인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사실확인서와 의사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반면,처분청은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별다른자료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이 1인 회사 또는 매출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한 채 단지 이 건 부동산이 골프장 주변에 위치한다거나 이 건 부동산 외에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이 건 부동산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은 개인과 달리 콘도미니엄 한 개의 객실을법인 단독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이러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콘도미니엄인 이 건 부동산을적법하게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며, 더구나 처분청도 이 건 콘도미니엄이 분양되기 시작한 2005년 7월부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2009년 2월까지 일관되게 일반세율의 취득세만 부과하였음에도, 법인이 업무용으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는 것과 개인이 콘도미니엄 분양 공유제를 악용하여 분양받은 후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있는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골프장 주변에 이 건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특정 부동산이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겠고OOO, 회원권 또는 지분권 소유형태의 콘도미니엄으로서 당해 회원권 또는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일반인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로 볼 수는 없어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OOO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업무용(회의실)으로 사용하였음이 사실확인서 및 의사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골프장 주변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1실 2구좌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전부를 취득한 후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특별시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회의실로 사용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은 휴양·위락 등에 적합한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업무용(회의실)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로 OOO 등의 사실확인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 등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이고, 의사록 또한 청구법인이 주주 및 이사가 각각 1인인 회사이고 주주 및 이사는 OOO으로 동일인이며, 그 1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은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드레스룸 등을 갖춘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휴양·위락 등에 적합한 골프장 내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상시 주거용이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 단독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09.6.18. 집합건물등기부등본상 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0.11.11. 매각)하였는데,

매도자인 OOO는 그 이전인 2006.9.15.과 2006.9.18.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축물 연면적 17,346.26㎡에 대하여 그 용도를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11.1. 77개의 객실(공유제, 회원모집 154실)과 그 부대시설(매점,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대하여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하였다OOO.

(4) 2011.5.4.자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의 출장복명서에는 “콘도미니엄으로 분양받아 소유권자만이 독립적으로 사용. 일반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등 타인은 사용불가. 콘도미니엄 열쇠를 해당법인이 직접 소유(소유자가 비밀번호 수시변경). 객실 예약접수대장, 숙박부, 요금표, 매점 등 부대시설 없음. 일반아파트 형식의 관리비를 매월 부과. 사업자등록자인 OOO의 OOO 매출수입 없음.”으로 되어 있고, 2009.10.3.자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의 출장복명서(출장일 2009.9.29.)에는 OOO가 운영하는 OOO과 관련하여 “회원카드 발급대장과 명의변경(개서)대장은 있지만, 객실예약 접수대장과 숙박부(체크아웃리포트) 및 객실키는 없고, 마스터키는 회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하며, 콘도미니엄 이용료는 매월 관리비 납부로 대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12.2.28. 현재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OOO사내이사) 1인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2011.10.21. OOO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는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2010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기간의 매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2009.2.6.자 의사록에는 “대표자 이사 OOO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출석주주(1명) 주식수(10,000주)를 보고한 후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의안심리에 들어가다. 의장은 당회사의 국내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및 OOO 등 해외 신규사업 투자개발을 위한 국내 해외, 주요 정부 및 민간관련 인사들과 회의시 사용키 위하여, OOO과 OOO 등의 2개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이 건 부동산의 구입과 관련된 매수대금 결정 등 제반권한을 대표자 이사 OOO에게 일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9.2.6.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에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대표인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사실확인서(2011.7.19. 작성)에는 “본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고문변호사로서 금일 현재까지 지난 7년간 법인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위 법인이 고유의 업무와 관련되어 외국의 주요인사들의 한국출장시 업무 회의용 건물로 2009년 6월 취득하여 2010년 11월 매각한바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상법」상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의거하여 매입 매각된 회의 업무용 건물이며, 매입후 매각시까지 업무 회의용으로 사용된바 있으며, 주거 별장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으로,

OOO의 사실확인서(2011.7.19. 작성)에는 “본인은 2004년부터 금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고문변호사로서 법률고문 업무를 자문하고 있는바, 위 법인이 2009년 6월 취득하여 2010년 11월 매각한바 있는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의 해외, 방위산업 수출입 관련 업무 추진시 외국 주요인사들과의 회의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며, 주거용 별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으로,

OOO의 사실확인서(2011.8.25. 작성)에는 “본인(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은 한국기업의 OOO 농업개발사업투자를 위한 업무협의 공동회의시 청구법인 소유의 회의실인 이 건 부동산에서 회의에 참석한바 있으며, 2010년 4월 당시 회의참석자는 본인과 투자 예정법인인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및 OOO 현지의 농업개발기업인 OOO 대표이사이며, 위와 같은 회의사실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권 또는 지분권 소유형태의 콘도미니엄으로서 당해 회원권 또는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일반인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OOO

이 건 부동산은 골프장 내에 위치한 OOO 콘도미니엄의 하나로 공부상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객실 예약접수대장, 숙박부 등이 없는 등 청구법인 이외의 제3자의 이용내역 및 그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열쇠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용료는 월별 관리비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콘도미니엄의 관리·운영 또한 사업자로 등록된OOOOOOOOOO가 아니라 OOO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한 OOO에서청소, 보안,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면서 월별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있는 등으로 볼 때, 이 건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업무용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이거나 청구법인은 주주 및 이사가 각각 1인인 회사로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은 휴양·위락 등에 적합한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주로 휴양·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회의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의3.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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