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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11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심신 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을 일반인과 똑같이 평가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은 1년 반 정도 정신과 병원에 다닌 사실이 있다고

진 술), ②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듯 협박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폭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④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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