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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19나2049770
물품대금
주문

1.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 행의 “ 증인 F” 을 “ 제 1 심 증인 F”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제 1 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G 은행 발주 건 관련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제 2의

가. (1) 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4 면의 [ 표 1]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순번 제품명 수량( 개) 단가( 원) 합계( 원) 부가 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 I 치약 2 종 세트 7,200 5,700 41,040,000 2 J 비누 세트 4,900 10,091 49,445,900 3 K 복합 세트 5,950 3,400 20,230,000 4 L 치약 1,000 37,000 37,000,000 합 계 147,715,900 제 4 면 마지막 행의 “ 보관하고 있다.

”를 “ 보관하였다.

” 로 고쳐 쓴다.

제 5 면 제 2 행부터 제 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 표 1] 기 재 상품들을 인도 받지 않자, 원고는 2018. 5. 4. 경 및 2018. 7. 5. 경을 포함하여 위 상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위 파주 창고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상품의 일부를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8. 10. 경부터 2019. 8. 경 사이에 아래 [ 표 2] 기 재와 같이 위 ( 나) 항 기재 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였다.

제품명 처분업체( 처분 일) 수량( 개) 단가( 원) 합계( 원) I 치약 2 종 세트 T(2018. 10. 30.) 2,000 3,000 6,000,000 T(2018. 11. 20.) 1,000 3,000 3,000,000 U(2019. 8. 14.) 3,400 588 2,000,000 P(2019. 8. 30.) 200 5,454 1,090,909 처분 상품 공급 가액 6,600 12,090,909 미처분 재고 600 J 비누 세트 V(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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