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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8 2020나2006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아래로부터 제 3 행의 “ 피고는” 을 “ 원고는 피고의 검토를 거쳐”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6 행의 “ 계약 보증금 및 이자 합계 ”를 “ 계약 보증금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9 행의 “ 원고는” 을 “ 피고는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2 행부터 제 14 행의 “[ 인정 근거]” 부분에 “ 을 제 67, 68, 74, 78 내지 81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8 면 제 1 행부터 제 2 행까지의 각 “ 전자 결제 ”를 “ 전자 결재” 로, “ 결제 ”를 “ 결재” 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연구 용역 관련 손해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 약정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8 면 제 21 행부터 제 9 면 제 12 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29, 30, 33 내지 40호 증, 을 제 16, 17, 25, 32, 33, 49, 50, 64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감정인 I의 필적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태백시는 2015. 6. 26. 경 기획감사실장이 회계과장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심의 절차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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