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교차로’를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B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천곡동 홈플러스 2층에서 위 B으로부터 소개받은 C과 위 C의 남편 D 소유의 울산 북구 E아파트 118동 1401호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A(피고인), 계약일자 2009. 11. 26.,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을 내용으로 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북지점에서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직 위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의사임에도 마치 진정으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 위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입금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