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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751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0,118,580원(2015. 7. 9. 기준)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부대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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