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7고정2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 인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약 356㎡ 면 적의 임야에 판매용 꽃 재배 목적의 비닐하우스 5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