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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5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38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2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8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G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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