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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누7023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종로소방서, 구로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7, 18행의 “갑 제2 내지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를 “갑 제2 내지 8, 11, 13호증, 을 제1호증”으로, 제5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5면 제19행의 “소방공무원을”을 “소방공무원으로”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0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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