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0 2016고정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00 경부터 2:00 경 사이에 사천시 B 오피스텔 509호에서 피해자 C( 여, 33세),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