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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3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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