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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1833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부상 소유관계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연천군 D리 토지조사부에 경기 연천군 E 전 4,050평은 ‘F’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토지에 관하여 1964. 12. 21. 재단법인 숭의학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위 토지는 1969. 7. 4. 잡종지 13,388㎡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1987. 4. 23. 구획정리 과정에서 다른 토지와 환지되어 지번이 폐쇄되었다. 그 후 위 토지는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환지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앞으로 환지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표시한다

). 모번지 1차환지 2차환지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E 13,388㎡ G 2368㎡ I 3851.6㎡ H 2870㎡ J 3274㎡ K 3992.6㎡ L 1644㎡ N 3604.9㎡ M 1898㎡ 5) O를 비롯한 피고 C종중(앞으로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 19명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5558호로 학교법인 숭의학원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6) 위 소송에서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P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7) 피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81. 1. 28. 접수 제66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8. 10. 8. 접수 제17698호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선대 F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F는 경기 연천군 Q를 본적으로 둔 사람으로, 1935. 3. 2. 사망하였는데, 이 때 호주상속인 R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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