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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8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46세)에게 “노래를 그것 밖에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9. 12. 10.자 변론요지서에서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술잔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본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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