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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정12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2. 2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72, 대우메종리브르 오피스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53)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신호대기 중 문을 열고 전화 통화를 하자 피해자가 문을 닫아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내려 항의하자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씹새끼!..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당수로 목을 쳐 버릴까보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손괴된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손해의 정도,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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