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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3701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21175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C회사에게 27,452,439원 및 그 중 중 10,336,751원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2. 7. C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1427, 2018하면142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4. 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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