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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4 2015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주민이며 서로 안면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아산시 D아파트 101동 1009호 앞에서, 피해자의 처가 전일 주차를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여 하루 일당 50만 원을 손해 봤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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