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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5 2017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를 동영 아파트 방면에서 지곡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지곡 사거리 방면에서 남북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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