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8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3.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지정한 D호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레미콘공급대금 중 53,683,19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 또는 ‘이 사건 미수금채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68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8.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공사의 발주자와 원고, 피고 사이에 발주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직불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