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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7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거나 지급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스스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26, 89면),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게에서 근무하겠다고 말한 후, G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2,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동시에 생활비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금을 2,850만 원으로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함과 동시에 G으로부터는 기존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점(증거기록 6, 8, 39, 88면), ③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결코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약속한 피해자의 가게는 ‘I’라는 카페로서 성매매업소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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