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영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지적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7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경에는 두 차례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