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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2 2020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47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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