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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 . 2012. 06. 17.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유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은동 265-10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2. 2012. 06. 19.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모래내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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