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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04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9. 15.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접속하여 원고가 자신의 실명과 거주지를 밝히고 작성한 ‘C 이 사람 또 오바하기 시작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에 “나도 김해 출신 B인데 어찌 D 집안에 너 같은 꼴통에 모지리가 나왔을까 족보에서 확~ 파버리던지 해야지.. 경고하는데 너 어디 가서 D라고 하지마라.. D 성 가진 사람이 너 같이 모자란 놈하고 동급 취급당할까 쪽팔리니까.”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이유로 기소되어 2014. 2. 14.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65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가.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경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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