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9년 기준 공사미수금 채권액이 11,025,000,000원이었다.
나. 소외 회사가 2010. 9.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3. 10. 23.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2,313,637원에 대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 14. 2009년도 공사미수금 채권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현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대손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9. 감액 경정청구 금액을 954,545,780원으로 정정한 후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2013. 12. 26.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대금채권 중 3,560,000,000원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 C이 발행한 당좌수표 내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라 한다)으로 회수하였으므로 그 중 미결제된 26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96,000,000원은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2014. 2. 10.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4,545,780원의 감액 경정청구 중 605,177,363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349,368,417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환급 거부 부분만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4.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