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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노3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부분 Q이 1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선이자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Q이 투자약속을 어겨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 C의 귀책사유로 투자약정이 파기되어 투자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부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이 어려워 변제자력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생활비와 학비가 부족하여 빌린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Q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Q을 투자자로 특정하여 말한 적이 없고,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에도 Q이 그 자리에 없었으며, Q으로부터도 직접 투자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R도 Q으로부터 투자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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