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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3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거주하며 특별한 상호나 명칭 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북 청도군 C 개인주택공사와 대구 수성구 D 개인상가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19.부터 2016. 12. 17.까지 근무한 E의 2016. 11월 임금 180,000원, 2016. 12월 임금 2,340,000원 합계 2,52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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