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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25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 층에서 특별한 상호나 명칭 없이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 신축 현장에서 2016. 6. 14.부터 2016. 7. 5.까지 내장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780,000원과 2016. 7. 임금 440,000원의 합계 1,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근무 현황 표, 노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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