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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46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23,62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06.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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