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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5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만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17 고단 689호 공소사실 제 1 항과 2017 고단 1402호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2. 1. 경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게 서 차량 대출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 2015. 11. 하순경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15. 12. 1. 위 피해 자가 합계 2억 원의 피고 인의 차량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한 사실, 2016. 7. 중순경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서 차량 대출금 중 중고 고소작업 차 3대 매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135,326,980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로 인해 교부 받은 금원 및 연대보증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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